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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안성 건폐율 용적률 가능 건축면적

by sraa 2020. 12. 14.

용적률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2011. 10. 16, 2016. 3. 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16. 3. 21.]

[건폐율]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2011. 10. 16, 2012. 3.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2016. 3. 2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2016. 3. 2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이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09. 23.>

1. 도 로 : 법정도로에서 3m이상 포장도로로 연결

2. 상수도 : 일반상수도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3.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단「하수도법」제35조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 (신설 2012. 3. 8)(개정 2014. 10. 13)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8) <개정2016. 3. 21., 2016. 09. 23.>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8)  <개정 2016. 09. 23.>

⑤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 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신설2016. 3. 21.) [전문개정 2016. 09. 23.]

⑥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항신설 2016. 09. 23.]

 제55조의2(생산녹지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신설 2016. 3. 21.] <개정 2016. 09. 23.>

[특례]=취락지구 등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2. 28, 2009. 10. 1, 2011. 10. 16, 2016. 09. 2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호전문개정 2016. 09. 2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7. (삭제 2014. 10. 13)